완산구, 7월 재산세 독촉분 납부독려
[=아시아뉴스통신] 오승권기자
송고시간 2014-08-22 07:48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천환)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구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납기내 7월말까지 가두방송, SMS문자발송, 공동주택안내방송,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등 납부 홍보를 통해 11만3000건, 193억56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1만7000건, 20억5700만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도록 구청 세무과 및 동 세무담당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납부독려에 나섰다.
특히 재산세는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됨으로, 구.동 세무담당에게 개인별 징수 목표량을 부여해 집중 독려를 실시한다.
한편 지방세 납부방법이 OCR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 대폭 전환되면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어떤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완산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이런 불편이 초래하기 전에 다음달 1일까지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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