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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국회의원. |
25일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이이재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가 유치신청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전의 경우는 비원전과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신규 원전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는 주민의 동의서명과 시의회 의결로 원전건설 유치신청을 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과 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데다 기존의 의견청취 및 주민서명 절차로는 원전건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처럼 피해양상은 너무나 참혹하고 피해범위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는 원전과 비원전 구분 없이 반경 5km 이내 지역만이 보상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을 위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주민투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읍·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을 위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주민투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읍·면·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전의 경우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원전과는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기존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데다가 지역구인 삼척에서도 원전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자력시설 건설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전건설은 주민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 신뢰와 수용성이 중요하다”며 “의사결정의 자기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주민투표 의무화를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