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아시아뉴스통신] 김광석기자
송고시간 2014-09-02 20:54
전북 군산시가 세수증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징수목표액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 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차량 등을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고액체납세징수 T/F팀을 운용해 은닉 재산 무한추적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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