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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월 4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9-05 15:2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빗물관리기본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간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빗물관리기본법안은 빗물의 체계적 관리, 재해 예방 및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빗물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공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설치ㆍ대수선하려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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