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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 서원구)은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와 함께 올바른 육아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영유아에게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정도만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는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지속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간호사가 영유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배양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고 다른 자치단체로의 사업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 의원은 "우리도 육아 선진국 사례처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