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김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박인숙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설훈) 징계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15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이라 하더라도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80%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