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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2014년 하반기•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4-09-19 09:39


 경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박진완)는 18일, 2014년 하반기와 다음해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5월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 논란’의 계기로 다음달 8일 이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개원하려면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과 이보다 바닥면적 합계가 작더라도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음달 8일 이후 신축되는 공장과 창고의 소방설비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공장•창고시설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과 지붕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 경우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바닥면적 2500㎡를 설치 기준으로 정했다.


 안전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개원과 공장•창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주는 개정된 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로 연면적 5000㎡이상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118개소에서 226개소로 대상이 증가해 344개소가 되며,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7개소가 추가된다.


 특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돼 있었으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종합정밀점검이 추가되는 226개소 대상은 다음해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자는 예산편성과 계약절차 등을 사전 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진완 본부장은 “화재위험으로부터 구조적 개선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이 개정된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며 “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화,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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