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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 허위신고는 반듯이 근절 돼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4-09-19 16:45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세완 경감

 경남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세완 경감.(사진제공=진해경찰서)

 112신고 전화는 경찰이 국민 곁에 단 1초라도 빨리 달려가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장난삼아 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급박한 신고자에게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요인이 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들이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112신고 전화에 일부 취객의 허위 신고는 술김에 한 실언 정도로 덮고 넘어 가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커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 등 성숙된 시민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112신고로 방송국, 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폭파하겠다는 신고에 군•경 등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곤 한다.


 수색결과 대부분은 폭발물이나 위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취객의 허위신고며, 이로 인한 검문검색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경찰 등의 공권력이 낭비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아 왔다.


 112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 배상까지 그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와 장난전화의 경찰력 낭비는 사회간접 비용 부담으로 남게 되어 국가 경쟁력 제고의 저해 요인 되고 있으며, 아울러 법질서 확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는 이때 범죄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에서는 완벽한 112신고사건 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요구조자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 단 1초라도 빨리 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SNS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공권력 경시 풍조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법 행위인 112신고 전화를 이용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는 반듯이 근절돼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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