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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성...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4-10-02 14:28

 
 한수생 하동경찰서 정보계장.(사진제공=하동경찰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교통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에도 교통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는 대부분 과실범의 형태로 우리사회 곳곳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과실범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만 5000명이 넘고 부상자가 32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만명당 2.4명이 사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치 수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비교해도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멕시코(17.4명), 칠레(14.0)에 이어 우리나라가 13.9명이다. 이로 인해 허비되는 돈은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23조5900억원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7%에 육박한다고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교통문화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심야시간대와 새벽시간에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그 배경에는 안전운전 경시풍조와 노인층의 방어의식 부재, 무단횡단 등 법규위반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9%를 차지하는 보행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무단횡단이다. 또 운전자의 주행 중 휴대폰 조작과 DMB 시청 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이 사망사고 원인의 절반이다.
 가장 간단한 안전띠 착용률도 아직 77.5%에 지나지 않고 특히 뒷좌석은 9.4%에 불과하다.(일본은 98%, 독일은 96%)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배나 높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고원인으로 전방주시태만 3071건, 과속2892건, 졸음운전 2783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중 사고 사망자 40%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 위반(11개 항목)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고의범에 준해 엄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 위반 횟수만큼 구형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을 유발한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4.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등 5.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사고 7.무     면허 8.음주운전 9.보도침범 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초과 운전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부족과 잘못된 보행습관 역시 교통사고의 증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는 주요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등 제반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하며, 과실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등 안전운전 생활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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