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뉴스홈
청주지법,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4-10-07 14:53

 충북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등 87명이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8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와 관련된 질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청주대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전날 결정문을 통해 "청주대가 사회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사회학과 교과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희망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겠다고 공지한 점, 이 사건 폐과의결로 인해 사회학과 교수들의 지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교육부가 작성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청주대가 포함되는 등 청주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미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청주대는 지난 4월 기존 2941명의 입학정원을 2.89% 감축, 모두 85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청주대는 "경쟁력 있는 학과는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과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기본원칙에 의해 이뤄진 정원감축 과정에서 사회학과가 폐지되고 한문교육과가 국어교육과로 전환 신설됐으며 13개 학과의 정원이 일부 조정됐다"고 밝혔다.
 
 사회학과의 경우 학과 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폐과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폐과 결정됐다고 학교 측은 발표했으나 일부 학생과 동문들이 반발해 폐과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