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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씨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4-10-25 12:15

 지난 8월12일 이헌상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팀장(2차장검사)이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유병언 전 회장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씨(52. 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함으로써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 액수는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등 총 66억600만원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0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의 주식(120억 원 상당)과 7만 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 104억원 상당 등 모두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사에서 김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김씨 차명재산 추적을 마치는대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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