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학교폭력 처리에 담임교사 제외 방안 필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4-10-25 15:24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백호열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백호열.(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학교폭력 건에 대해 담임교사가 사안을 조정할 수 있는 담임종결 절차를 교육부가 학폭 처리 매뉴얼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교육부는 담임종결이란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태도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교육적 지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까지도 형벌적 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사안처리 및 초기대응 절차 매뉴얼에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학폭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 처리 전 확인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도 이에 응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

 다시 말하자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거나 피해 가해학생 측 모두 학폭위 접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를 마무리 짓는 것을 뜻한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담임교사가 화해를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양측에 종용하면서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고 종결처리 이후 피해자 측이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 담임종결 절차가 다툼을 조정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담임종결이란 명칭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희박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자문에 따라 현재 연구 중인 학교폭력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3일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종결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형벌적 조치를 하기전에 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 과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담임종결 절차를 없애면 학생 간에 발생한 아주 사소한 다툼까지도 모두 학폭위에서 다뤄지게 되고 담임교사가 개입해 이를 조정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안 발생 시 사전 혐의, 중재 화해보다는 무조건 학폭위를 통한 법적 수단을 선호하는 비교육적인 현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행정잡무에 시달리는 담임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사소한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느라 더욱 가중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