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마산합포구, ‘지적재조사 법령집’ 제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4-10-29 08: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측량수행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령집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단 비교,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업무지침, 대행자 선정 기준과 함께 지적재조사 특별법령 해설서와 새로이 개선된 등기촉탁 요령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법령 해석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마산합포구는 현재 2개 지구(월영1지구, 구복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해 사업인 내포지구도 지난 1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