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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금품수수 광양시 전 시의원 구속영장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4-11-03 10:33


 광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은, 광양시 일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시공 중인 B건설업자로부터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시의원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양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직당시 건설도시국 소관의 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지난 2월경 B건설업자로부터 17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3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0만원 이상 범죄의심 금융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거래 자료를 수집 및 신고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입금 받는 등 돈의 성격이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또 다른 C건설회사에도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 도로 개설관련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병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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