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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행복청 충청권 상생발전 알맹이 없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4-11-06 13:51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 후 계획 수립하지 않아... 관련 사업 예산 배정도 없어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충청권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을 국회에 보고하고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은 2015년 행복청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은 지난 7월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충청권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선포식 및 협약(MOU)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15년 행복청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행복청은 오는 14일 열리는‘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통해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지자체와 ‘지역발전 미래희망 선포식’을 개최하는데, 이 선포식은 당초 국회에 보고한 MOU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니라는 게 변 의원의 판단이다.

 변 의원은 별도로 계획된 후속조치가 없어 선포식은 ‘박람회 개막식 행사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행복청이 국회에 보고한 대로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 도시 건설이라는 기관 목적에 맞게 건설을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지난 7월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자료제공=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95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참여(지역경쟁입찰제 특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변 의원은 “하지만 실제 충북‧대전‧충남 3개 광역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의 참여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공동계약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지역의무 공동도급제)하면 3개 시‧도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은 “기획재정부 또한 해당 지자체의 합의를 전제로 충청권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행복청은 각 지자체를 설득해 상생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어 “행복청은 형식적인 행사에 지자체를 초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충북과 충남 및 대전의 건설사가 세종시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충청권 상생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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