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은 25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중인 예방접종 관련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피접종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문제로 타 시스템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로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방접종의 누락 또는 중복실시를 방지하고,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시스템과연계가 가능케 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중복접종과 정보접근성 제약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보다 편리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