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죽음 부른 ‘성매매 함정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4-11-26 18:12

경남경찰청, 올해 함정단속 22건 적발…효율성 ‘글쎄’
 
 함정단속에 적발된 20대 다방 여종업원이 투신 사망한 가운데 ‘무리한 성매매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통영경찰서는 25일 오후 8시부터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속팀을 투입해 티켓다방의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가장한 한 경찰이 B티켓다방에 연락을 취한 뒤 통영시 광도면 한 모텔에서 이 다방 여종원 A씨(24·여)를 만나 화대로 현금 15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위장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단속팀이 현장을 덮쳐 A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적발 당시 알몸이던 A씨는 “옷을 입어야하니 나가 달라”고 단속팀에 요청했고, 단속팀이 나간 사이 모텔 창문을 통해 6층, 15m 아래로 투신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6일 오전 3시쯤 사망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리한 성매매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성매매 특성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적법하다는 이유로 ‘함정단속’을 종종 수사에 이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함정단속으로 22건의 성매매 사범만이 적발됐다. 함정단속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의문 제기에도 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을 펼치다 20대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단속 대상이 여성임에도 여경을 동행하지 않은 점과 단속 대상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 미흡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통영시 관내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민원이 접수돼 단속에 나섰으며, 함정단속은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며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0년 5월 함정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