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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기초연금 법 개정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4-11-30 13:4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은 27일 기초연금제도의 모순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정부의 홍보와 달리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기 때문에 소득증가 혜택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승조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생활의 정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생계급여에서 삭감하지 않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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