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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13일째, 서민 위한 도서관은 울상

[=아시아뉴스통신] 김영배기자 송고시간 2014-12-03 10:59

 지난달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도서관이 적용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출혈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도서관계를 울상 짓게 하고 있다.


 11년만에 새롭게 실시된 도서정가제를 통해 직접적 도서 가격 할인은 10%를 넘지 못하고 각종 마일리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할인도 15%를 넘지 못하게 됐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도서정가제 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도서관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지난 10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명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맞춰 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 하라 ▶출판사는 적정한 도서 가격을 책정하고, 도서 납품 업체의 폭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도서관을 제외하라 등의 바람을 담고 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김종철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도서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으로부터 20%가 넘는 할인율로 책을 구입했다. 하지만 도서관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할인율이 10% 내외가 됐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구입 도서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서정가제는 중소출판사와 동네 서점 살리기, 다양한 도서 출판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하지만 도서관이 도서정가제에 포함되면서 도서관이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중앙도서관 김기태 팀장은 "서울중앙도서관은 연간 약 6만~10만권의 도서를 구입한다. 이는 약 6억~1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도서 구입 계약이 끝나는 다음해 초가 되면 구입 도서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 도서관이 도서정가제에 포함되면서 외국도서 구입이 70%를 차지하는 대학도서관 보다는 국내서적 위주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공공도서관수는 지난 2005년 514개에서 지난 2012년에는 828개로 증가했다.


 또 한해 공공도서관 방문자수는 지난 2005년 1억5471만2000명에서 지난 2012년에는 2억8540만6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만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에 5회 이상 방문한 셈이다. 공공도서관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출판사와 동네 서점을 보호, 육성해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 적용된 도서정가제가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자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성명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법(도서정가제)이 통과됐다"며 "현 상황에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요구에 대해 법을 개선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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