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김복만 교육감은 사립학원의 대변인인가?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4-12-16 21:40


 울산시의회에  기숙형 학원 등록제한 완화 조례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민단체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와 울산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숙형 학원에 대해 등록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제출로 월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상정됐다.
 
 주요한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등록 제한 조항 삭제, 원격교습학원은 관할지역교육장에게 등록하는 조항의 신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이 세 가지 항목이 주요 삭제 및 신설 항목이다.


 교육청은 개정이유를 ‘현행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풍토조성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조례안의 진짜 개정이유는 학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학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교육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
 
 ‘기숙형 입시학원’ 이란 것의 설립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막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이 발생했고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저소득층은 도저히 감당 못 할 정도의 '고액 과외형 기숙형 학원식' 운영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기숙형 학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숙형학원이 불러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방학 중이라도 재학생이 교습 받을 수 없게 조례로 정한 시도가 17개시도 중 9개시도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을 정도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반면 울산은 하계,동계 휴가기간을 예외로 두어 방학 중에는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이미 허용하고 있어 기숙형 학원등록제한 조항을 삭제까지 하게 돼, 기숙학원이 더 신설된다면 공교육의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규정을 두고 심의위원회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은 기숙학원의 무절제한 난립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민주적인 규제심의기구임에도, 이 조항을 삭제하려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에 제한을 없애는 것이며 학원이 기숙학원 짓기를 원하면 그냥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역 내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과 숙박시설의 필요성에 따른 심의를 보지 않고 서류만 내면 통과돼 영리목적의 기숙학원을 막을 재간이 없어지는 것.


 방학 중 재학생 교습을 금지하면서 등록제한규정까지 유지하는 다른 지역의 교육청을, 울산시교육청은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숙형 학원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학원계에 힘을 실어주는 조례안을 울산시교육감이 발의했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고 주적했다.


 울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교육 강화보다 학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런 안을 발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지난 2010년 당선직후 학원비 인상 검토 발언해 학부모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더니,  2014년에는 학원이해를 대변하는 조례안 제출로 다시 한 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의 눈길을 벗어나고 싶다면 울산교육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울산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심의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