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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4-12-18 09:31

건설근로자에 지급되는 퇴직공제금, 소득세 면세 추진

 
 박광온 의원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은 박광온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포함돼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포함하도록 신설해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하여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올 한해 ‘지방재정 위기 해소’, ‘산학협력단과 중소기업 지원’, ‘보육과 출산 지원 등의 복지지원’ 등 1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7.30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국회의원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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