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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오는 2015년부터 다양한 공공∙산업, 서비스 부문에서 주파수의 공동사용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이 공공재인 전파자원(주파수)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주파수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부의 엄격한 심사로 분배∙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주파수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파수 공동사용’이다.
그런데 기존 전파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사항을 실행해야한다고 선언적으로만 언급했지, ‘주파수 공동사용’의 구체적인 정의나 이를 위한 실행기준과 방법 등은 미비 된 실정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주파수 공동사용을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할당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용에 제공토록 할 수 있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23일 대표발의 했고, 12월29일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됐다.
예를 들어 주파수를 과다하게 할당받거나 독점한 방송, 통신사업자 등에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보통신산업이나 사회적 공익사업 등을 위해 보유 주파수를 전부 혹은 일부 공동사용 하도록 강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 일부 방송, 통신사업자들은 입찰 등을 통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재기’형식으로 보유하고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의 비효율을 낳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주파수의 비효율적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파수 활용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됐다.
강기윤 의원은 “주파수는 단순히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활용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일부 대기업 등에 의해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