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동대문구 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85㎡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중개 보수 체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 보수(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은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로 중개 보수가 변경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는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구 관계자는“지난해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 보수 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수수료) 요율이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부터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은“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 보수(수수료) 체계가 개선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 간 균형이 이뤄져 학생․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거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