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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적재조사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01-21 19:25

 제주도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제주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적불부합지 967개지구 20만필지에 464억원(국비)을 지원받고, 2012~2030년(19년간)까지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를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과 새 가치 창출 기반이 요구되고,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해소 등 지적 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선진화가 요구됨에 따라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 정보로서 지적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공간정보와 융복합을 통한 미래 국가 성장동력 기반 마련 등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억원(국비)를 투자해 14개지구 6386필지 8673천㎡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사업지구(시흥) 349필지 19만5000㎡는 2014년 6월 기 완료돼 토지소유권 행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10개지구(법환등) 4546필지 487만2000㎡는 2014년 12월말 기준 경계조정을 거처 오는 6월에 완료하기 위해 업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특히 2014년 3개지구(서광등) 1491필지 360만6000㎡에 대해는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필지별 조사 등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2개지구 2055필 308만7000㎡에 5억원의 국비가 확보돼 지구지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한 사업추진 중심이 되고 있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으로 지적불부합지에 속한 토지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지정 신청 등 주민 협조가 있는 지역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지적재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선도적으로 앞장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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