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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오피스텔화재, 키박스 아래 불 붙여 연료통으로 번진 것

[=아시아뉴스통신] 김칠호기자 송고시간 2015-01-28 19:23

경찰,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예정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를 일으킨 4륜 오토바이 잔해. 경찰 수사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터보라이터로 키박스 아래 플라스틱 외피를 가열한 뒤 연료통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규명됐다./아시아뉴스통신DB

 의정부 오피스텔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화재현장에서 확보한 CCTV 녹화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4륜 오토바이 핸들커버 아래 키박스 플라스틱 외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스 터보라이터로 직접 가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국과수에서 동일한 모델의 오토바이 키박스 외피와 주변 부품에 화원을 가한 뒤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된다는 연소실험 감정결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오토바이 배선 결함 등 전기적인 요인이 아나라 피의자가 오토바이 연료통과 근접해 있는 키박스의 플라스틱 부분에 직접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남아있던 화원이 계속 연소해 키박스 외피를 태우고 주변 연료통까지 불이 번진 것으로 규명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것 명확하고 합동화재감식 결과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실화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인명피해 예견 가능성, 실화에 대한 주의의무 등이 규명됨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국과수와 긴밀히 협조하며 현장감식 감식의뢰 수사내용을 제공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검찰을 경유해 국과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주거가 일정한데다 경찰이 증거자료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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