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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 1년6월 구형

[=아시아뉴스통신] 김종혁기자 송고시간 2015-02-01 09:09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유포한 5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도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고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1)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의 내용이 질이 좋지 않고 지난 6·4지방선거 직전에 유포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5월 말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량 유포한 혐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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