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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5-03-09 12:33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아시아뉴스통신DB
 조경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하구을 사진)이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압가스 충전 시 안전검사 합격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현행법은 사실상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불명확했으나 이번 발의한 법안은 처벌근거를 명시해 고압가스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폭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되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폭발사고 등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왔다.

 조경태의원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충전할 때 용기검사의 합격여부와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고압가스를 충전하도록 규정해 가스안전관리를 명확케 하기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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