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뉴스홈
이원욱 의원, 에너지전문강사제도 법 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5-03-24 10:03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국민 모두가 에너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에너지교육과 에너지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천차만별이었던 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교육은 미룰 만한 일이 아니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에너지교육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김성곤, 박민수, 배재정, 부좌현, 송호창, 이개호, 이상직, 임수경, 정청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