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단속이 시행 중인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4월1일부터 전국 음식점 및 PC방에서 흡연적발시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이번해 1월부터 모든음식점 및 PC방에서의 금연을 실시하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계도기간인 3월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4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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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소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 업주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해당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한편 업소흡연 계도기간 종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업주가 아닌 피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더 높여야한다", "금연구역만 아니라 흡연구역도 더 만들어라"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