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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정면기자 송고시간 2015-04-25 09:09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중앙지검에 비자금을 만들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검찰에 출두해 청사에 들어가기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정면 기자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장세주 회장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빼돌린 회삿돈 200억 여원 중 일부를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해외에서 고철 등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불법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아시아뉴스통신DB

 이와 함께 장 회장은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여러곳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을 벌려 수익을 올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고철 등 중간재를 사들이는 과정 중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 동국제강 해외법인에게 실제 단가보다 거래대금을 높게 지급해 손실처리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도박을 하며, 판돈의 절반가량을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지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범위를 장 회장 개인비리로 한정해 수사 중이다.


 한편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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