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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불법공사에 문서위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5-04-27 09:52

 통산부고시./아시아뉴스통=박기동 기자
 
 한전이 경주 양남지역에서 철탑을 공사하면서 불법공사, 사문서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법에 판단도 기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병악화로 요양이 필요해 남편과 별거상태로 수년째 경주지역의 현 토지 주택지로 ‘목조 황토주택’을 짓고 이주해 살고 있다.
 
 지난 2013년 울산에서 경주로 지병치료와 요양 중에 있던 중, 한전 측이 설계변경을 통해 철탑을 주택 앞 50m전방 앞으로 불법이전 설치해, A씨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법과 국가 기관 등에 호소하고 있다.
 
 앞서 본사 기자는 한전 측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골라 공문을 통해 질의했다.
 
 다음은 질의와 한전 측의 답변이다.
 
 경북 양남 14번 철탑 건설과 관련해 철탑 14번의 산업통산자원부 설계변경 고시 이전부터 불법으로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한전은 위치가 변경된 철탑 14번은 지난 2013년 8월에 경주시의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한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인허가를 해 준 것은 맞지만 설경변경 고시 이전에 공사를 진행 한 것은 확인 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전이 피해자 집 인근으로 철탑을 설계 변경해 공사 할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문서위조’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당초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탑은 Y영농조합의 땅을 가로 질러 설계됐으며 피해자 집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행되고 있었으나,  ‘Y 영농조합이 철탑 변경에 따른 민원을 책임진다는 이행각서를 신뢰로 공사를 진행 했다’는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한전 측이 이행각서라 제시한 문서는 한전 측 공사관계자의 친필로 서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문서위조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각서의 내용은 Y개발(Y영농조합 공사업체)에서 위치변경 요구 시 제시한 내용으로 철탑변경이 이행각서로서, 위치변경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각서의 내용은 인허가와 같은 공적 문서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Y개발(주)의 입장에 대한 증빙으로써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는 당초와 달리 50m 안쪽까지 공사가 진행 된 것과 관련, 한전 측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필지가 사업에 편입되거나 아주 근접한 경우가 있으며,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건설하지 못한다면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력공급은 불가능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피해자 A씨의 주장이다.
  
 한전은 지난 2013년 8월 경주도시계획심의회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득한 후 적법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2014. 4. 18)고시변경 보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부터 시공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한전의 공사가 전력공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지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위반된 공사를 하거나, 적법절차를 초월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지인근의 이해관계자 ‘Y개발 주식회사’측의 ‘과수농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개발 토석채취’ 목적에 따라 상계리 산62토지로 임의변경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토지주택 바로 앞 인근50m이내 근접위치로 철탑공사를 변경한 것은 위법 공사라는 것이다.

 특히 사익을 위해 민원 제기자인 ‘Y개발(주)’에서 NO.14번 철탑을 옮기는데 따른 ’제2민원이 있을 시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이행각서 썼다고 해서, 한전이 공사 중지했던  ‘No.14번 철탑공사’를 재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민원인에 ‘신의칙 위반과 금반언 원칙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점유의 송전선에 대한 보상사실이 없었다면 원고의 불법 송전선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다 108108)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한전이 당초 설계와는 철탑을 불법이전 함으로써 토지·주택에 심각한 기능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울산에서 요양 차 이사 온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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