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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17일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도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됐다.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찬열 의원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된 민법 조항에 따라, 이혼 뒤 300일 안에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할 경우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갔다"며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 친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불편이 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따로 입법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당분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불편을 겪는 또 다른 가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김윤덕, 김민기, 강동원, 변재일, 백재현, 박남춘, 배재정, 유성엽, 최원식, 황주홍(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