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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규 공군총장 횡령의혹 무죄, 사실상 면죄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5-05-25 08:51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아시아뉴스통신 DB

 국방부가 최근 관용차 사적사용 등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선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최 공군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감사 결과 공군은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을 이전하는 1차 공사를 실시한 뒤,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부인과 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또 최 총장의 부인과 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총장의 부인은 사적 목적으로 거울 공관에서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는 월 1~2회 가량을, 아들은 회사 거래처 등을 방문하는데 10회 정도 관용차를 사용했다.


 특히 국방부는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차규 공군총장은 "물의을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가족 모두 앞으로 처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국방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 앞으로 공군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영공방위의 주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 조치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준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 '봐주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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