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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로 143일만에 석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신항섭기자 송고시간 2015-05-23 18:52

 대한한공 여객기 항로변경(땅콩회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에서 2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된지 143일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정면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43일만에 석방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 1심때부터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항로는 지표면에서 200m 상공이므로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항로변경죄를 제외하고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143일의 기간동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기간 동안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됐다. 그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살 된 쌍둥이 자매를 둔 점'과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난 점', 그리고 향후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지'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입소한지 143일만에 석방됐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됐던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5일 JKF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모원 김모씨가 1등석에 있던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넛'을 봉지째 줬다며 서비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모습.(사진출처=KBS 영상 캡쳐)

 조 전 부사장은 매뉴얼에 1등석 손님에게는 '마카다미아넛'을 접시에 담아 줘야 한다는 것.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했고, 승무원 담당자 박창진 사무장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비행기를 회항시키기도 했다.

 이로인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견과류 '마카다미아넛'을 빗대어 이번 사건을 '땅콩회항'이라 칭하게 됐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 1심 선고시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이 불충분한 조사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태운 호송차가 후진으로 들어와서 셔터를 내리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결국 1심에서는 항로변경죄,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이 적용돼 지난 2월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턱을 괴고 재판을 경청하다 자세를 지적당한 적이 있으며,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사용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또 반성을 취지로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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