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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보냈더니 뒤늦게 품절 통보'…위메프의 신종 '갑질'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박혜성기자 송고시간 2015-05-23 18:03

"타 사이트 통한 유사상품 구매 후 차액 보상도 불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의 부실한 교환 체계와 사후 보상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위메프 로고(사진출처=위메프 홈페이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의 부실한 교환 체계와 사후 보상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상에 "위메프 언제까지 소비자를 기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지난달 29일 위메프에서 운동화를 구매했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신청했다.
 
 교환 사유와 관련해 상담원과 통화를 할 때만 해도 그는 교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교환 상품이 오지 않아 재문의 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배송 됐다, 재고가 없다,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횡설수설한 말이었다.
 
 결국 통화는 다음날까지 이어졌고 위메프 측은 "업체 확인 결과 재고가 없었다"며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제품을 구매하면 차액을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다른 쇼핑몰에서도 해당 상품이 모두 품절된 것을 확인한 글쓴이는 기존 상품과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위메프 측에 알렸다.
 
 그러나 위메프 측은 동일 제조사의 동일 상품을 구매해야만 차액 보상이 가능하다며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보상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글쓴이는 "교환 요청 상품이 품절 되면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 타 소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구매하게 해줬어야 했다"며 "이를 방치하다가 동일 상품이 품절돼 구매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판매자는 교환 상품이 품절돼 교환이 불가능 함에도 교환 송장번호를 입력해 마치 정상 교환완료가 된 것처럼 처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위메프와 판매자의 업무태만으로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박탈됐다"며 "이로 인한 상실감과 위메프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글쓴이는 이전에도 3건 정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말뿐인 사과를 받았다며 위메프의 부실한 사후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위메프의 고객 기만으로 동일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으니 책임을 지고 유사 상품을 대체 구매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위메프 측은 아직 관련 문의가 들어오지 않아 자세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문의를 해야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메프의 기본적인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각각의 사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교환 요청시의 재고 파악에 대해서도 "판매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재고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용 확인이 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 당사자가 직접 문의를 하면 확인 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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