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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상주시,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다시 불붙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혁기자 송고시간 2015-06-22 17:14

지주조합 지난 1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

 지난 2013년 4월7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매표소 입구에서 진보신당 충북도당(위원장 배창호) 당직자와 진보산악회원 등이 문장대온천개발반대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시 두번에 이은 대법원의 취소 판결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던 문장대온천 논쟁이 지난 10일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한 것이 알려지며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 간의 30년 묵은 온천 논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30여년간 빚어온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괴산군과 도내 환경단체들이 강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괴산군과 상주시가 수차례 법정다툼을 벌인 지 30년이 됐다.


 지난 1985년 상주시가 상주시 화북면 일대 520만여㎡를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 촉발된 양 지역간의 갈등은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 2009년 10월 대법원이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주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상주시가 지난 1985년 온천지구 지정이후 1987년 지주조합을 결성해 온천 개발에 나섰고 이에 반발하던 괴산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괴산 주민들은 업무방해에 맞서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7년이나 이어진 가운데 지난 2003년 2월 대법원이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판결을 내리먼서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주시가 지난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대상 지역도 대법원이 사업 불가 판결한 용화지구가 아닌 인근의 문장대지구 95만6000㎡로 변경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두 지역은 또다시 강행과 반대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 2009년 10월에도 대법원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 결정하면서 문장대온천 논란은 끝을 맺는가 싶었다.


 그러나 두 번의 대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013년 3월 온천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개발 추진 움직임을 보이다가 당시 크게 이슈화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듯 했으나 이번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30년 논쟁을 다시 끄집어 냈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한 본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45일(휴일 제외)이어서 오는 8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은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위해 23일 청천면사무소에서 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저지 대책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30년 묵은 지역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듯 해 안타깝다”며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남한강 상류인 달천의 오염이 불보듯 뻔한 만큼 모든 역량을 다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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