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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 개선안' 마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하늘기자 송고시간 2015-06-26 11:44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가 자동차 검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토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권익위)는 26일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으로 부실검사가 감소했으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교통안전공단(공단)-민간 검사소 간의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가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기준, 정밀검사없이 계측검사에 의존하는 경향, 합격여부만 통보하고 차량 안전관리 정보 미제공, 공단 검사소의 자동차관련 미감독으로 인한 부실검사 무방비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이에 권익위는 실효성있는 검사 기준변경, 검사 기준 강화, 차량 현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 위한 정보 제공, 공단 검사소 지도.점검 의무화, 출장검사장의 설치 요건 명확히 규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단만을 공인 검사소로 인식해 가까운 민간 검사소를 놔두고 거리가 먼 공단 검사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단과 민간 검사소 모두 공인 자동차 검사소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자동차 검사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단의 출장검사장을 정비해 국민편익을 증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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