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업재해 예방제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07-09 08:47
경남 창원시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산업재해 예방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가 중소기업의 재해율 감소와 근로자의 쾌적한 안심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산업재해 예방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의거해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와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다.
창원시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 종업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정함을 통지 받은 기업은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 비용의 50%(최고 8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50인 이하 사업장 재해 비중이 전체재해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사업 시행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업사랑과 기업지원담당(055-225-3274)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경제투자→기업지원시책→기업육성→산업 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참조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