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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도민대책위원회가 문장대온천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도민대책위원회가 9일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개발사업자에겐 사회적 갈등 야기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문장대 온천지구의 온천공은 용화지구 내에 위치한다”면서 “지구 내 어디에도 온천공과 온천수원이 확인된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온천법 10조에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협의 중단 근거를 댔다.
대책위는 이어 “하지만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앞서 사업대상지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선행하라”고 대구환경청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15일 대구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참에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온천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온천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1981년 제정된 온천법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규정돼 있는데 지하증온율이 100m마다 2.5~2.6도인 것을 감안하면 심도 700m이하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지하수가 온천수에 해당돼 무분별한 온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행정절차도 문제 삼았다.
온천공을 발견하면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문제의식 없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온이 30도 미만인 온천이 60% 가량이고 심도가 500m이상인 것은 70%를 넘는 상황으로 이 같은 무분별한 온천개발의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온천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대책위는 상주시와 경북도에게는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을 스스로 제어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