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반려와 관련해 “아쉽지만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이고, 온천에서 나오는 온폐수로 인해 한강유역 전체가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이라는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환경훼손 사업”이라며 “상식적인 사고를 하면 당연히 부동의 처리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어 “이번 반려조치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동의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제동이 걸린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두 차례의 대법원의 판결로 이 사업의 정당성은 이미 잃었다”며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측은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온천개발을 포기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번 반려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장대온천 사업에 불씨가 남아 있다”면서 “문장대온천이 백지화될 때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온천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범도민대책위는 21일 충북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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