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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에너지이용권 수수료 공급자 부담‘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08-25 15:22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아시아뉴스통신DB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 흥덕을)은 25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에너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이용금액이 기재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에너지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관한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14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곤경에서 벗어난 국민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노 의원은 말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0만 가구의 에너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에너지이용권을 보장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위한 추후보완 기간을 2개월로 늘림으로써 곤경에서 벗어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어 “추후보완 기간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 선진화 및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형법’, ‘형사소송법’ 등 2건의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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