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씨(33, 남)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환승역에서 전동차로 밀려드는 사람들을 피하려다 여성과 부딪친 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연행된 것이다. 박 씨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박 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의 사례처럼 최근에는 지하철, 버스, 워터파크, 찜질방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한정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이다.
하지만 문제는 박 씨와 같이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우선적으로 의거해 체포와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으며 무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인 사기범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마다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무죄를 입증하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정황증거 등 각종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해 변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며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분석하고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담은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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