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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워터파크 몰카'식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0-01 13:43

‘몰카’ 찍거나, 이런 ‘몰카’인 것 알면서 SNS 등에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
‘몰카’ 범죄 예방 및 처벌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30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지난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몰카’를 찍거나, 그렇게 촬영한 ‘몰카’라는 것을 알면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발의한 의원은 강기정, 김광진, 김민기, 김영록, 민병두, 이개호, 이상직, 조정식, 주승용, 황주홍 의원으로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를 포함해 총 1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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