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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아시아뉴스통신=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이 사회를,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주제로 발표자로, 박환우 시의원, 변신철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노상섭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과장, 서광돈 평택여고 교장, 이종욱 세교동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각각 지정 토론에 나섰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윤근 소방은 “업체들은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알려야 하는데 그런 곳이 한군데도 없다”며 “단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 끼리만 소통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윤근 소장은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은 소관부처가 상황과 피해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화학물질 관리 부처가 주관하되 소관이 중첩 또는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국가안전처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또 “늑장대응과 안일한 판단으로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있다. 조치는 느리게 은폐는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현행 법규는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충분치 않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중앙정부에게 맡겨놓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평택(세교)산단 악취배출 문제 및 이후 대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박환우 의원은 “1993년 준공한 세교산단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도시 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단체.학부모회 합동 단속, 유독.발암물질 악취 실태조사 등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첨단산업단지로 업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광돈 평택여고 교장은 “세교산단 악취배출사업장 때문에 평택여고.세교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학생들과 세교동 주민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은 폐쇄 또는 이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욱 세교동단체협 회장은 “세교산단에는 악취배출업소뿐 아니라 유독물 취급업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세교동 주민인 만큼 해당 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업종 개선과 산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