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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울산대학병원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울산대학병원아 환자질병-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울산대학교병원은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다루는 전화상담-예약 등의 업무에 대해 하청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병원업무 외주화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우려해 병원경영진에게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화상담-예약업무와 응급실 안전업무를 외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5일 노동조합은 외주화 철회 및 2015년 임단협 해결을 요구하면서 파업투쟁에 돌입하자, 병원 측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전화상담-예약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겼다는 것.
병원 측으로 부터 환자질병 및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콜센터 하청업체는 10월15일부터 현재까지 환자 정보와 질병정보를 보면서 전화 예약업무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통지 또는 공지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법(제17조,20조)과 파업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외부업체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제4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전화상담-예약업무는 환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민감 정보 중에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환자의 의료 관련 정보도 함께 넘어 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울산대학교병원이 불법적으로 전송한 환자정보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원 40주년을 맞은 울산대병원이 발표한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년간 누적 환자 수는 100만을 돌파했으며 외래 71만791명, 입원 28만9362명의 환자들이 내원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21일부터는 전면파업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