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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추행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아시아뉴스통신] 오연지기자 송고시간 2015-10-22 09:00


 자료사진.(사진제공=JY법률 사무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불쾌한 경험으로 치부하고 넘기지만 때때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붐비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해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붐비는 공간의 특성상 CCTV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존돼 관리 받게 되며 10년간의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범죄에 휘말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 (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무료상담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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