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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광고시 주의하세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상미기자 송고시간 2015-10-22 16:46

교습비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선행학습광고 처분 받을 수 있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2일 최근 학원 및 교습소의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와 허위·과대광고, 선행학습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단지, 기타 인쇄물,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광고 할 때 디자인 등 자극적 문구만을 중심으로 만든 광고물이 각종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등의 처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고 시에 반드시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둘째, 강사진의 학력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등 허위·과대광고 역시 법령위반이므로 사실만을 광고하여야 한다. 또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의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과 관련된 광고가 금지돼이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정보공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 사회에서 과거보다 광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광고지 등으로 학원 등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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