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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아시아뉴스통신] 문희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0:30

 윤경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최근 조희팔의 4조 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설계자’로 불리던 배상혁이 수배 7년 만에 체포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배씨는 조희팔이 다단계 사기사건을 벌이던 시기에 초대 전산실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다.


 경찰은 배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희팔 비호세력, 은닉자금,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수법 등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배씨 혼자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도피 경로와 조력자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범인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의료기 재임대 사업과 기업차원의 재테크 사업이라는 명목의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뒤 은닉 후 도주, 밀항하였다.


 ▶ 피라미드 형태의 사기 범죄도 합법적 다단계판매를 사칭하는 경우 많아

 본래 ‘다단계 마케팅’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판매방식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다단계 마케팅은 소비자가 곧 판매원이 되는 특수한 형태”라면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 달리 피라미드 형태의 사기 범죄도 합법적 다단계판매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다단계판매 구조의 사기 피해는 주로 단기간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재기나 강매를 유도하는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사기의 차이

 사기 다단계의 구조는 최상위 기업가가 최종판매자가 되어 1차 소비자가 최상위 판매자가 되고, 1차 소비자가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여 판매를 하는데 이 1차 소비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2차 소비자가 되며, 같은 방법으로 3차, 4차 소비자가 발생한다.


 윤경 변호사는 “1명에게 물품을 팔면 자신이 차지하는 이윤과 상위 소비자에게 헌납하는 이윤이 따로 존재하는 방식이므로 수익은 상위 소비자일수록 더 많다”면서, “따라서 자신의 하위 소비자가 그보다 더 하위소비자를 많이 보유할수록 상위 소비자로서는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다단계 사기에서 조직의 하부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고 모든 부는 조직의 상부로 집중되기 때문에 다단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과 그 아래 극소수만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조직 하부로 내려갈수록 이득이 급속히 줄어들고 새로운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사기의 차이점은 물건 판매와 같이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이고, 가입비 징수, 강제 구매 유도,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환불 불가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 조회 가능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사기는 금지하고 있다. 불법적인 다단계업체는 합법적 다단계판매 형태를 넘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윤경 변호사는 “방문판매업체와 다르나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면서, “다단계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같은 공제조합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가 되지 않는 업체는 불법업체”라고 강조했다.


 조희팔 사건과 같은 경우 경찰 추산으로 4조원의 피해액에 3만 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자살한 피해자만도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부실채권 투자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받는 다단계 사기수법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더욱이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업체 일부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원이 되려고 할 때에는 이윤창출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www.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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