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욱감./아시아뉴스통신DB |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6월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의 편지와 동봉해 양말을 학부모에게 보낸 것은 기부행위이고 추석 때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김 교육감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 행위라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 별개로 호별방문금지 위반 혐의로 다음달 2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