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법,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수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1:08


 김병우 충북도교욱감./아시아뉴스통신DB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6월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의 편지와 동봉해 양말을 학부모에게 보낸 것은 기부행위이고 추석 때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김 교육감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 행위라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 별개로 호별방문금지 위반 혐의로 다음달 2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