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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및 중량 부풀린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일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6:21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29일 수입 냉동 수산물(새우, 오징어, 홍합살, 바지락살)을 녹여 혼합한 후 새로운 해물모듬 제품인 것처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과 중량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판매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대표 배모씨(43세) 등 위반업체 11개사 11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했다.


 특히, 경기도 소재 소분업자 배씨(43세)는 지난 2013년 1월 3일 부터 올 9월 4일까지 냉동 해물모듬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 등을 통해 약 5344박스(1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수천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 다른 소분 업자인 문모씨(38세)는 유통기한 설정 수입된 수산물을 이용하면서 국내 포장일 기준 24개월로 변경, 허위 표시해 총 124톤 (4억 5000만원)을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 판매했다.


 경찰은 1300kg상당을 압수 및 회수조치 했으며, 이들 11개 업체가 불법 유통한 냉동수산물은 약 546톤(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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